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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폭행으로 기절한 피해자 얼굴에 발 올리고 인증샷…20대 남,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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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폭행하고 ‘인증샷’까지 찍은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과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선일보

피해자를 200대 가량 때려 전치 8주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선DB


이들은 지난해 9월 세종시 한 마트 인근에서 또래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약 10분 동안 B씨를 200대 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여자친구가 A씨에게 결별을 요구하는 자리에 B씨가 함께 나왔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폭행으로 기절한 B씨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급소를 200대 가까이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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