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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안인득 계획된 잔인무도한 범행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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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SBS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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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안인득이 강한 살해 의도를 품고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인득은 범행 당일 새벽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아파트 집으로 가져간 CCTV 화면이나 신체 부위 중 가장 약하고 치명적인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한 다수의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분석해 그의 피해망상 증세가 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 미약인 사람은 감형 받을 수 있다.

전지현 변호사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이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라면, 이 사람에게 정상인과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신미약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을 악용해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병력, 음주 상태 등을 내세워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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