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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성남시, 경기신보와 손잡고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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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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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영세 점포 사업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은행에서 경영 자금을 융자받는 영세 점포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향후 2년간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특례보증 제도로 은행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이 연평균 330명인 점을 감안해 1억1700만원의 이차 보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대출이자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제도 운용을 위해 지난 1월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올해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은 모두 130억원 규모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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