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에 한정적 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신항만건설 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4종으로 한정됐던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
아울러, 농식품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 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여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