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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마약 적발 피하려? 머리 염색 새로 하고, 털 밀고 조사받은 박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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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염색 자주하면 마약 성분 사라질 가능성, 다른 털로도 마약 검출은 가능

朴 "예전부터 주기적 제모" 해명… 경찰, 다리털 모근 뽑아 감정 의뢰

조선일보

18일 오후 배우 박유천(33)씨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8일 이틀째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로 경찰의 마약 반응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이 체모를 채취할 당시 박씨는 눈썹과 다리털을 제외하고 겨드랑이, 가슴 등 체모 대부분을 없애는 시술을 받은 후였다. 머리카락도 염색한 상태였다. 지난달 중순 김포공항에서 목격됐을 때는 붉은 머리였으나 지난 10일 마약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검은 머리였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염색을 한 것이다.

박씨의 염색과 제모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제모를 했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모근(毛根)까지 채취한 박씨의 다리털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모발 염색을 자주 하면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겨드랑이털이나 음모, 다리털 등 다른 체모로도 마약 성분 검출은 가능하다고 한다. 국과수 관계자는 "마약 성분은 몸에 있는 모든 털의 모근에 머물게 된다"며 "이후 털이 자라면서 모근에 있던 약물 성분도 털을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모발로도 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마약 사범은 흔적을 없애려 눈썹을 제외한 온몸의 모든 털을 없애는 시술을 받기도 한다. 국과수에 따르면 눈썹 분석만으로도 마약 성분 검출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국과수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한 마약감정관은 "털이 아니더라도 손발톱이나 때에서도 마약 성분을 검출해낼 수 있다"고 했다.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체모를 이용한 마약 감정에선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성인 머리카락은 한 달에 평균 1㎝씩 자란다. 이에 따라 모근에서 5㎝ 떨어진 지점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면 약 5개월 전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제외한 다른 체모는 규칙적으로 자라지 않고 일부가 빠지고 새로 자라는 탓에 투약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머리카락이 없거나 손상돼 다른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마약 투약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씨는 간이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소변을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체모와 달리 소변은 마약 투약 후 2주가 지나면 성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경찰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한 만큼 만약 투약을 했더라도 2주 이내로 했을 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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