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외교 관계 타격 우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은 문건 일부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협상 문서를 공개해 얻을 이익보다 그로 인한 국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송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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