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모(34)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국내 모 제약회사 대표의 2세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이씨의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씨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한 결과, 이씨가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만 34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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