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녀상. /연합뉴스 |
이는 1심이 뒤집힌 결과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다.
재판부 측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된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양국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외교 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