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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곳곳에 '몰카'를 설치하고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보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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