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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내일 '선거제 패스트트랙' 놓고 끝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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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 총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를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 노선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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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는 18일 오전 9시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자 제 54차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며 의총 소집을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 일각에서 손학규 대표에 대한 퇴진론이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여부와 당 지지율 회복 방안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당내 이견이 있어온 선거법 패스트트랙의 추진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들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과 묶어 처리하자는 당 지도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3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놓고도 손 대표 측과 바른정당계는 대립하고 있어 이날 의총이 당 분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의총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선거제 개편안 처리의 향방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국회법상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의 60%(180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 재적 60%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자유한국당(114석)에 바른미래당(29석)까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쉽지 않다. 또 권력구조 개편안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바른미래당 2명이 빠지면 숫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해진다.

당내에선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찬반 양측 사이에 절충이 쉽지 않아 이날 의총에서 갈등만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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