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가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증언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팔성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 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4억5000만원은 이 변호사에게, 8억원은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이같이 '보험'을 들어두고 이 변호사에게 지역구 공천이나 금융계 자리 등 거취에 대해 도움을 여러 차례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번번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비망록에 '나쁜 자식', '배신감을 느낀다' 등의 표현으로 이 변호사를 비판해 놨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에서 이 전 회장의 금품 제공 내역에 대해 "한 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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