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만들라고 시켰고, 금액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성우 전 사장은 검찰 수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라는 걸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법정 증인석에 선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때와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1990년대 초, 다스에 이익이 많이 나서 현대자동차와 단가 협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분식회계로 발생한 돈은 서울로 올려보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간 2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수사 초기에는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조사 내용이 너무 탄탄해 거짓말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김 전 사장의 다스 자금 횡령 의혹을 덮어준 대가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고 김 전 사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보고한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혀를 끌끌 차거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핫이슈] 2019 한미정상회담
▶[핫이슈] 연예계 마약 스캔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