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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서울 노인돌봄기관 86% “최저임금 올라 인건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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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ㆍ요양보호사 확보 가장 어려워

-최저임금 지속 상승땐 ‘고용축소’가 1순위

-기관 10곳 가운데 2곳은 ‘폐업까지 고려’

헤럴드경제

[사진=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 평균 인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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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돌봄기관 86%가 최저임금 올라 인건비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고용 감축과 서비스 제공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120곳 설문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86%였으며 부담이 없다는 비율이 2.5%에 불과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평균 시급 900원 정도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평균 시급이 500원에서 1000원 미만으로 인상됐다는 기관이 절반(49.5%) 정도 됐으며 1000원 이상 1500원 미만 상승했다는 기관도 31%를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미만의 기관은 82.7%가 ‘부담이 많다’고 응답했고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기관은 80.5%, 그리고 20명 이상의 기관은 96.6%가 부담이 많다고 답했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정도는 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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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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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기관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인건비 상승(59.7%) 및 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의 확보(56.3%)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대부분은 낮은 인건비 때문에 제공인력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동시에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상승해 부담이 가중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순위로 ‘고용축소’라고 응답한 기관이 25.2%였으며 ‘사업 다변화’가 22.7%, 그리고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관이 20.2%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겠다는 기관도 16%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면 고용 축소 및 폐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양보호사의 고용자체가 축소되고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인돌봄서비스 기관 종사자들의 지난해 평균시급은 8663원으로 최대 1만2180원, 최소는 7530원으로 모두 최저임금(2018년 기준 7530원) 이상을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7월 기준 기관종사자 총원은 18.4명으로 지난 해보다 0.8명 증가했고 요양보호사는 평균 15.2명으로 0.6명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시간 즉,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18.3시간에서 2018년 18.1시간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는 있지만 업무여건상 전일제 근무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간제 근무이므로 최저임금을 다 받는다고 해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인건비 상승분만큼 수가(酬價)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단기적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가 인상률을 최저임금 상승분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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