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재난사태 선포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이 연기를 피해 차량 뒤에서 대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선포한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피해현장을 방문해 대처상황 등을 파악하고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실시한다. 또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과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과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을 진화 중이다.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치료지원 및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의 조기수습을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 및 주택의 잔해물 처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 및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총 40억 원을 지원하고 2억5000만원 규모의 재난 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와 구호비 지원이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강원도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