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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Talk쏘는 정치] 경찰, 'MB 자택에 쥐약' 유튜버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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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요즘은 쥐약을 보기가 어렵지만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쥐약이 좀 친숙하실텐데요. 7~80년대만 해도 쥐가 많아서 쥐들이 다니는 통로에 음식과 쥐약을 섞어놓고는 한꺼번에 쥐를 잡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쥐약이 흔하다보니까 사건사고도 많았는데요. 쥐약을 다른 가루로 혼동해서 먹고 죽는 사고도 잦았고 자살이나 살해도구로 쓰이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많다보니 쥐약의 색깔을 흰색에서 붉은색이나 초록색으로 바꾸고 약효도 낮췄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먹을 경우 위험한 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치비평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가 '이명박 집 앞에서 쥐약을 선물한 유튜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에는 A씨가 이 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이라면서 쥐약을 산 뒤에 편지와 함께 종이상자에 넣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A씨는 쥐약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출입문을 지키는 경찰에 의해서 막히고 맙니다.

[A씨 (음성대역) : 이거 그냥 선물이에요. 이거 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버리시든지 말든지. 일단 제가 여기다 두고 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경찰 (음성대역) : 저희가 그렇게 처리해드릴 수가 없어서

[A씨 (음성대역) : 그렇게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직접 제가 들고 들어가야 돼요?]

[경찰 (음성대역) : 아니요. 직접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직접 들고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결국 A씨는 이 상자를 들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택배를 보냈는데요. 이 택배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경호처에서 보관중이라고 합니다.

영상이 올라온 뒤 강남경찰서에 고발과 민원등이 접수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유튜버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야당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일종의 테러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간사 (지난 2일) : 이명박 전 대통령 쥐약 사건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피혐의자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넣은 택배를 배송하고 유튜브에 해당 영상 게재를, 유포를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미수죄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법조계에서는 쥐약이라는 독극물을 일단 보내려했다는 점에서 협박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다만 반의사불벌죄라 이 전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반면 A씨가 치밀한 준비없이 이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영상을 찍기 위한 쇼를 한 것으로 볼 경우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간 뒤 논현동 자택에 유튜버들이 출몰하면서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모씨도 수시로 이곳을 찾아 '왜 나왔냐 다시 들어가라' 외치면서 방송을 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 동안에만 이 전 대통령 관련 신고가 21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소란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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