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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상대 추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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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짐승 대우 받던 시절 가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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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김용화씨, 김한수씨(왼쪽 2,3번째)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장 제출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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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와 전범기업들로부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다"며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와 유족 31명은 4일 전범기업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중공업·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소장 접수에 앞서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존 피해자인 김한수씨(101)와 김용화씨(90)가 직접 나서 소감을 밝혔다.

김한수씨는 26세 때 징용돼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한다. 김한수씨는 "사람 아닌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항상 인간은 뉘우침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며 "돈을 받지 않는다고 굶어죽기야 하겠냐만 과거에 잘못한 건 사과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변상으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화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징용돼 후쿠오카 일본제철의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한다. 김용화씨는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해야 하는데 강대국이었던 일본은 (우리를) 노예화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인류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마땅히 변상 보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측은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자행됐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각 1억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며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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