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게재된 '물뽕(GHB)'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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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버닝썬 스캔들’ 논란 속에 일부 남성 클럽 고객들이 여성들에게 마약을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강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가중처벌 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일명 ‘버닝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약류 등을 이용해 형법 상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관련 조항을 신설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을 하는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현행법은 마약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강간 범죄의 경우 처벌 강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하거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이용해 강제 추행을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난 30일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됐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클럽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이 영상 속 여성(노란 원)이 약물 및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클럽 측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외국인 고객이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물"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특히 클럽 내 성범죄 가담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속칭 ‘물뽕(GHB)’을 술에 타서 피해자가 마시도록 한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현행법의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무색무취의 신종 마약류인 GHB는 본래 마취제, 우울증 치료제 목적으로 개발 됐으나 사용 과정에서 환각 작용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돼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마약류로 지정했다. 보통은 몸이 이완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노리고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복용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술에 타서 마실 때 발생한다. GHB는 알코올류에 타서 복용하게 될 경우 효과가 증폭돼 기억 상실 및 의식 불명까지 이를 수 있다. 때문에 가해자들이 사실상 성범죄 목적 도구로 GHB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마약 및 성폭력 범죄 각각을 분리 적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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