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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기도 7개 시 노동자 최저임금 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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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조 등 평택·광명 등 시장 7명 고발

무기계약직 공무원 1명당 15만~30만원씩 덜 받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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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들이 광명·평택·오산 등 경기도 내 7개 시가 다달이 15만~30만원씩 무기계약 공무원의 임금을 떼먹었다며 해당 지방정부의 시장들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 등 경기도 내 7개 자치단체가 고용한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올해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1명당 매달 15만~30만원씩 최저임금을 덜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명시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전아무개씨의 경우 지난 1월에 기본급 166만304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등 179만3040원을 받았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전씨의 정액급식비 13만원 중 12만2161원을 제외한 7839원을 기본급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급은 167만879원이 된다.

또 광명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명시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 243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은 202만9050원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35만원가량 적은 기본급을 전씨한테 지급했다. 전씨처럼 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공무원은 오산시 19명, 용인시 7명, 시흥시 4명, 평택시 4명, 광명시 2명, 안양시 2명, 포천시 1명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김인수 전국민주노조 사무국장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다수 노동자가 지방정부의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실제로는 자치단체로부터 최저임금을 떼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 게 맞다”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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