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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KT화재 보상금 최종합의···1일 20만원 수준, 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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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내 피해보상 신청자 2.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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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근처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 장애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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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했던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금이 1일 2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T 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상금은 통계청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 경제 총조사 자료, 피해소상공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의 불편을 겪은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송인이다.

매출 기준이 이 같이 정해진 건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기준이 30억원이기 때문이다. 도·소매업 중에서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영위하는 경우 연 매출 50억원이하까지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KT 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약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당초 피해접수 기간은 지난 15일까지였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가긴은 5월5일까지 진행된다.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앱)으로 접수할 수 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보상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통신재난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 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연연합회장은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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