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차명재산’ 말바꾼 이병모 석방 후 청계재단 근무 중 한겨레 원문 입력 2019.03.21 10:11 최종수정 2019.03.21 17: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