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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고용부 "최저임금, 고용에 악영향"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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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취약업종 70개 업체 조사한뒤 중간보고서 제출

"음식숙박업 등 급여 오르면서 임시·일용직 해고 내몰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부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른 것이다. 고용부가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공단 내 중소제조업 등 3개 업종의 70여개 업체를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과 이장우 의원실은 이 같은 자료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부 조사는 처음이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서기 위해 '고용 악화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개월 심층 조사…고용 악화 확인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소속 교수 3명이 실태 조사를 맡았다. 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주와 직원들을 심층 면접해 급여 인상 여부, 직원 숫자 변동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보고서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의 계약 종료 등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고 시인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고용 감소는 신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올릴 여건이 안 되는 사업장, 가격을 올려 임금 인상을 메울 여건이 안 되는 사업장, 본사와 계약 등으로 인해 물건 값을 올리기가 어려운 가맹 사업장 등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파악했다. 이 사업장들은 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직원 근무 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質的) 조사라 조사 대상 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고 했지만, 정부 기존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같은 달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주중 대사 내정자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고 했고, 작년 8월 김영주 당시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소상공인이나 가맹점 고용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 악화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가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저임금 역효과 인정…정부 입장 바뀌나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상세한 통계와 함께 최종 보고서 형태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달 초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이번 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가 무관하다고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서는 계기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사가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변했던 소득 주도 성장론이 깨진 것"이라고 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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