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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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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인데 분양가 공시항목은 오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이달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토목이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늘어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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