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 있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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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의원이 방송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선임이 돼 준비가 덜 됐다"면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를 들어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의 다음 공판은 5월 1일 오후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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