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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측 "'방송법 위헌'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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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 있어"

아시아경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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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의원이 방송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선임이 돼 준비가 덜 됐다"면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를 들어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의 다음 공판은 5월 1일 오후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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