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 문제를 겪는 민간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요청하면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앞서 시는 2017년 2월부터 올 1월 31일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번 2차 시범사업 대상 단지 신청을 받는다.
모집 기간은 5월 3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10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입주자 등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께 2~3곳을 선정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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