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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재건축·재개발 홍보요원 통한 조합원 서면동의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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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과장·왜곡 등 허위정보 제공해 조합원간 갈등 조장

건설업자 감독의무 위반시 시공자 선정 취소…3년이하 징역

뉴시스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 홍보요원(OS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신창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때 토지, 주택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과장되거나 왜곡,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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