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의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반면 강씨는 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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