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심리가 오는 5월 이후 개시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자 "한국 내 소송 움직임 하나 하나에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019년 3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케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가 장관은 "한국에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일본은 합의하에 약속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는 한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외 19명은 2016년 12월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30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 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재판에 불응할 때 재판 관련 서류를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산케이는 공시송달 조치에 따라 5월 이후 소송 심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피해자들의 자산 압류 소송에 대해 보복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날 스가 장관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조치에 대해 관세인상, 송금·비자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말한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