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실시간 보고' 공방...김기춘 “실시간은 수식어일 뿐"vs검찰 "국민은 납득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시간이라는 말은 (세월호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는 말의 수식어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말의 수식어가 아니다”라며 ‘실시간’이란 단어를 두고 검찰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12회 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전 비서실장 측 변호사는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총 21회 보고했다고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가 이뤄졌다”면서도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밑에서 보고했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것이 보고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비서실장 측 변호사는 “실시간이라는 말은 상황을 파악했다는 말의 수식어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말의 수식어가 아니다”라며 “실시간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기소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도 덧붙였다.

문제가 된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에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대통령께 충분히 보고드렸음(유선 7회 서면 14회)”라는 내용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비서실장이 실시간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 당일 정호성 비서관은 11회에 걸쳐 올라온 보고서를 즉시 전달한 게 아니고 오후와 저녁에 두 차례만 출력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실시간’이라는 단어가 ‘대통령 보고’가 아닌 ‘상황 파악’를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국회 답변서는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 말을 듣는 국민들께서는 실시간이라는 말이 분리되서 (상황 파악만) 수식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는데도 정호성에게만 보고된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냐”며 “저희는 무단결근으로 봅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어디 계시든 근무중이라고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기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5 / 연합뉴스


한편 김 전 비서실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검찰이 청와대 수사의뢰서에 나온 내용이 아닌 별건수사한 내용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청와대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이뤄진 것인데, 수사 의뢰 내용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일종의 별건수사랄까, 국회 답변서를 보낸 걸 가지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애초에 청와대가 수사 의뢰한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에 대한 혐의가 아니라, 국회 답변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자신을 기소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