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6월부터 의료급여 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의료 서비스는 물론 식사, 병원 이동, 주거 개선 등 제공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빈곤층(의료급여 수급자) 노인들이 집에서도 의료적 치료는 물론 돌봄 및 식사, 이동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이 2년 동안 실시된다. 이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퇴원 뒤 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의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현재처럼 병원을 이용할 때 지원되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퇴원 뒤에도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올해 6월부터 2년 동안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해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이며, 올해는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기로 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한다.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집에서도 병원에 입원해 받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퇴원 뒤 전담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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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사례 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췄으나, 의료 지원에 한정되다보니 퇴원 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17년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76%로 전체 가구의 55%에 견줘 크게 높았다. 이 때문에 빈곤층 노인은 그동안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어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6년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해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사람 가운데 약 48%는 치료 보다는 돌봄, 주거 해결, 이동이나 식사의 불편 등으로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누리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빈곤층 노인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활용에도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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