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통해 롯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04년 롯데상사로부터 대량으로 쌀을 구매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공장을 설립했지만, 롯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가나안RPC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던 일본 가네코사(社) 대표의 편지를 근거로 들었다.
롯데상사 관계자는 "일본 가네코사 측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 대표이사는 해당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지난해 11월쯤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가 가네코 직원에게 본인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롯데상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김 대표가 지난 6일 일본으로까지 건너가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자 김 대표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가 주장하는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