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속된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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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가사 도우미와 경호원 등 14명을 접촉하게 해 달라며 이들의 명단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 허가 조건으로 배우자 및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돼 사전에 법원에 통보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요구하면 ‘보석 조건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을 받아 정식으로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신교 장로인 이 전 대통령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도 접견 허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목사는 ‘MB 멘토’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구속 뒤에도 매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예배를 함께 해왔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구치소에서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예배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 (보석 상태에서도) 종교 활동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르신께 건의했다”며 “재판부에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병원도 진료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보석 조건 변경을 할 예정이다.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극동방송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커 20년을 구형받았느냐”는 말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수감을 ‘예수의 고난’에 빗댔다. 이 전 대통령 석방 이후 가진 예배에선 “구속된 사람은 죄가 많든지 적든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 이후 김윤옥 여사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도 한다.
이 전 대통령이 매주 측근들과 가져오던 모임은 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석방 당일 오후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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