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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팩트체크] 작년 종로구 ‘건물주 갑질논란’ 알고보니...“관리실의 정당한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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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관리실사무소가 커피매장의 공용공간 사적이용을 막기위해 장벽을 설치한 모습. [이명수 기자/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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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종로구에 위치한 OO빌딩의 건물주 갑질 보도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알고보니 피해를 호소했던 커피 매장의 공용공간 무단사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 매체가 종로구 OO빌딩 건물주가 커피 매장 앞에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 장벽을 설치하는 바람에 영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 빌딩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8일 ”장벽을 설치한 곳은 건물이 신축된 1981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던 공용공간인데도 커피매장 점주가 주차장 방향의 창을 통해 커피테이크아웃 영업을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실은 또 커피매장 점주에게 공용공간을 독점 사용할 수 없다고 수차례 공문과 구두로 통보했고 건물내 다른 커피숍처럼 입구를 통해 영업할 것을 권했으나 점주는 이를 무시하고 창문 영업을 계속하는 바람에 빌딩내 임차인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커피매점 점주는 갑질논란으로 비난 받았던 건물주와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커피매점 점주를 괴롭힌 건물주라는 내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건물주 한모씨는 빌딩의 여러 구분소유자들 중 한명이었을 뿐 실제로 커피 매장의 임대인은 한모씨가 아닌 다른 구분 소유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건물주 갑질이 아니라 공용공간을 정상화 하려는 관리사무실과 이를 계속 독점 사용하려는 커피매장측의 갈등으로 보인다.

이 관리사무실 측은 “ 커피점주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아서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한 것인데 건물주 갑질로 보도됐다“면서 “그런데도 커피매장 점주는 공용공간 사적 이용을 멈추기는 커녕,경찰에 고소하고 커피매장 임대인과 함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사무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은 관리사무실의 조치에 90%가 넘게 동의를 하였고, 이러한 동의서는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헤럴드경제는 이날 커피매장 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해당 매장을 방문했으나 “노코멘트 하겠다”는 말 이외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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