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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건물주, 집주인, 여전히 는다… 9·13 대책 효과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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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9,13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올해 1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수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세를 받는 건물주 혹은 집주인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제도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019년 1월 한 달 동안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이들이 6543명으로 전월대비 54.6%가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 월평균 신규 등록 사업자수 8898명에 비해 73.5%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서울 등 수도권의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수도권의 비중이 77.6%에서 71.4%로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신규 등록사업자는 2266명으로, 전월 5421명 대비 58.2%가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가 4673명으로 전월 1만1190명 대비 58.2%가 줄었다.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수는 지방도 수도권이나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전월 3228명 대비 42%가 줄어든 1870명을 기록했다. 1월말 현재 총 41만3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있다.

반면, 전국에서 1월 한 달 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수는 1만5238채로, 현재(1월말 기준)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137만7000채에 이른다. 이중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대비 58.7%가 감소해 전년도 월평균 2만2323채 대비 68.3%수준으로 집계됐다.

역시 등록임대주택도 지방보다 서울 등 수도권의 등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에서 66.4%로 줄었다.

서울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4824채로 전월 1만2395채 대비 61.1%로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로도 신규 1만113채로 전월 2만5956채 대비 61%가 줄었다. 지방의 경우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이 5125채로, 전월 1만987채 대비 53.4%가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등록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말 등록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됐다. 제도 개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임대등록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재혜택을 조정한 9.13 대책 효과 등이 반영돼 전년도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쿠키뉴스 오준엽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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