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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미세먼지 발생현장 특별점검…쓰레기 그냥 태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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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환경부, 5월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일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해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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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을 부리는 23일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의 서쪽지역에서 대기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겠다. 2019.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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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5월31일까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장 등이다. 정부는 2만5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7000개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감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지난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미세먼지 감시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살핀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탐색한다.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1만여 곳은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돼 농어촌 지역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잔재물 등의 불법소각 여부도 단속한다. 폐비닐과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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