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강남경찰서 경찰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 사무에 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클럽에 출입했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버닝썬 대표 이 모씨(45)가 강씨를 통해 현직 수사관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경찰은 클럽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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