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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檢, 노옥희 교육감 '허위사실유포' 무죄 판결 불복…22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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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6·13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난 19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2019.2.19/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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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 후보가 되고자 시도했던 선거운동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라는 TV토론 발언이 실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 앞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자신이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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