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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관할 불문 공조수사 성과'…경찰, 보이스피싱 피해 막고 조직원 2명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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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과 서울 경찰이 관할에 상관없이 힙을 합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고, 조직원 2명을 검거했다.

22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6분께 112신고센터에 A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됐고, 딸이 서울로 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딸 B(24·여)씨의 통장을 관리하던 A씨는 500만원이 인출됐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딸과 통화를 했다.

B씨는 A씨에게 "대검찰청 검사의 전화를 받았는데, 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대검찰청으로 오라고 했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충무지구대 김연수 경위는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연락을 시도했고, 당시 B씨는 김포공항 현금지급기에서 추가로 77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B씨와 어렵게 통화에 성공한 경찰은 설득에 나섰고, A씨는 나머지 현금 인출을 중단했다.

B씨 설득에 성공하자 대한민국 경찰의 관할 불문 공조수사가 시작된다.

김 경위는 곧바로 김포공항 관할서인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팀과 김포공항경찰대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강서서 형사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B씨를 만났다.

형사팀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돈을 가지러 오기로 한 사실을 확인, 빈 봉투를 만들어 김포공항 앞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유인해 오후 5시께 C(21·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C씨를 추궁해 또 다른 수거책에게 현금을 넘기기로 한 사실을 확인, 나머지 1명도 유인해 검거했다.

부산과 서울 경찰의 공조수사로 신고 1시간 만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고, 조직원 2명까지 검거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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