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22일 확정, 공포했다. 이번 준칙에는 20개 조항 신설, 57개 조항 개정 등 총 140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우선 준칙개정을 통해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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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과 관련,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반영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반영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선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2018.9.11)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2018.10.31)사항도 반영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은 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해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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