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울산 울주군, 신혼부부에 주거비용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울주군 청사 전경. <울주군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지난해 1월 이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에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2년간 월 5~9만 원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희망 가정은 다음달 4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여부를 가릴 소득조사는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금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 초기정착에 필요한 각종 주거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울주'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