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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지방선거 때 ‘박남춘은 녹화사업 선봉장’ 음해문자 잡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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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경쟁 캠프 선거총괄본부장이 전송

“죄 무겁지만, 피해자가 선처 탄원” 집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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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남춘은 운동권 학생 사상 개조하는 녹화사업의 선봉장’이란 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김교흥 전 예비후보 쪽 선거총괄본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임정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김 예비후보 쪽 선거총괄본부장 ㄱ(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 11∼12일 인천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46명에게 박 시장을 음해하는 허위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박남춘은 전두환 5공 시절 보안사 장교로 근무하며 운동권 학생들을 사상 개조하는 녹화사업의 선봉장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초를 당할 때는 본인도 피해 볼까 두려워 도피하다가 대통령 서거 후 나타나 ‘뼈노’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는 내용이 담겼다. ㄱ씨는 선거조직본부장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한 뒤 이 같은 거짓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정당원이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총괄본부장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경쟁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됐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량(8월~2년) 범위 하한을 벗어나 그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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