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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진주 삼성교통 노조, 파업 시 장송곡 송출로 시민들 우울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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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요구관철 위해 타인 희생은 안돼,

재판부, 의사전달 수단 한계 범위 넘어 상대방 고통 줄 의도면 폭행 인정

아시아투데이

전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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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아시아투데이 김정식 기자 =삼성교통 파업과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장송곡을 틀어 일반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22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시내버스운송업체인 삼성교통 노조가 파업 선언, 한 달째를 맞으며 시와 노조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삼성교통 노조의 장송곡 송출로 시민들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고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상황에 시위 차량스피커를 통해 송출되는 장송곡 소리에 인근 지역 상가를 비롯한 시민들이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해 시민 중 일부는 파업 중인 노조원들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귀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들이 쉽게 목격된다.

시민 A씨는 “장송곡을 듣다보니 우울증이 올 지경”이라며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피해정도는 눈곱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저들의 행동에 화가 난다”이라며 “자신들의 권리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상가 점주인 B씨 또한 “집회 소음으로 인해 손님과의 소통도 불편한데다 장송곡 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집회를 벌이는 노조원들을 찾아가 항의해 봤지만 시장한테 가서 얘기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말했다.

시청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22일 현수막을 제작해 확성기 소음피해에 대한 항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3월 ‘장송곡’ 등 소음을 야기한 시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 받은바 있다.

이들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임실군청 인근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송출하고 육군 35사단 이전이 시작된 2013년 12월 19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군부대 앞에서 주간 또는 온종일 44~74db로 장송곡을 송출하면서 업무 방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 상해죄는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군인 4명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진단을 받아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서 적용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한계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후 A씨 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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