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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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