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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 지하철 음주 운전자가 운행?...29건 적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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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적합 사례가 최근 2년간 34건 발생 밝혀

올 9월 기준, 서울 지하철 전체 승무원에 대한 음주측정 48만8014건 중 적발된 건수는 29건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열차 운행 중 음주측정 적발 사례는 없다"면서 "다만, 공사에서는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승무원을 대상으로 열차 운행 전 승무적합성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 이에 따른 부적합 사례가 최근 2년간 3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에 따르면 기관사는 열차운행 중 음주가 금지되어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를 넘어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승무원 음주측정 48만8014건 중 적발된 건수는 0.006%(29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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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 전 승무적합성검사(음주측정)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승무원은 당일 승무 업무에 배제하고 지상근무와 특별교육을 시행함.

음주측정 결과 부적합에 따른 징계 인원은 총 3명으로, 공사는 상습적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오거나, 휴게시간 중 음주를 하는 등의 인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2명을 징계 조치했다.

▲상습음주자(2명): 1년에 2회 이상 승무업무 배제 조치 받은 근로자는 '상습음주자'로 분류하고 내규에 따라 각 “감봉3월” 및 “감봉2월” 징계처분

▲휴게시간 중 음주(1명): 야간 근무 중 당일 근무를 마치고 익일 근무를 위해 휴식시간에 식사하는 도중 음주로 “감봉1월” 징계처분

▲음주측정 거부(2명) : “철도안전법에 술을 마시거나 약물사용 상태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검사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2명에 대해 “정직 1월” 징계처분

향후 공사는 상습 음주 적발자(1년 2회 이상)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며, 승무 업무 시작 전 승무적합성검사(음주측정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기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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