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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경주시선관위 "경찰대상…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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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1일 경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단속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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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주시서관위) 경찰공무원 대상,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단속관련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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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주시선관위는 선거사범 단속 공조강화 등을 위해 위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사항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 현황 및 주요 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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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주시서관위) 경찰공무원 대상,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단속관련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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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맡은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탁선거법 안내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관위와 경찰서 간의 업무공조를 이뤄 선거범죄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실시한 강의는 22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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