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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선거 전담부에 배당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1일) 드루킹 일당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 조영현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30일 1심은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지난 14일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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