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정보공개 청구대상→2심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
송기호 "황교안 위법행위 소극적 추인 문제있어…상고할 것"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분향소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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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고 보고받은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국가기록원에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공개 제한 기간을 둘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지 않는 한,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하도록 돼 있다.
1심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세월호 탑승객을 구조한다는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구하는 문건 목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며, 문건 목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게 합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호 기간을 이유로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어떤 위법이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 하도록 한 취지와 맞지 않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 사생활 침해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열람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에도 맞지 않다"면서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법 행위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추인한 문제점이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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