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천정배 "전두환, 발포명령 확인시 사형도 선고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9.01.02. hgryu77@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조만간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표 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한다.

21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천 의원은 전날 KBS 광주방송총국의 '시사토론 10'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전 전 통령은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으로 처벌 받았다"며 "내란은 아마도 12·12부터 5·18까지를 모두 일련의 범죄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걸려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내란목적 살인은 그야말로 내란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서 별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천 의원은 "(내란목적 살인으로) 전 전 대통령이 지난번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27일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 적용됐다"며 "이번 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이 발표 명령자라고 확인되면 그 이전 사망자도 내란목적 살인이 된다. 처벌할 수 있다. 사형도 선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이미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ironn108@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