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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검찰, '부당 해고' 아사히글라스 3년 7개월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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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노컷뉴스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항의 농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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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부당해고 논란을 빚은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검찰이 불법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 소속 근로자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아사히글라스 사건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아사히글라스 측을 파견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GTS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78명은 지난 2015년 6월 노조를 설립하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고 근로자들은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 2017년 9월 아사히글라스의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해고 근로자 직접 고용과 과태료 17억 8000만 원 부과를 지시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고 근로자들의 항고로 지난해 5월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를 미뤘고 결국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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