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 사건 피해자를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CCTV 폭행 영상 캡처.[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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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폭력으로 시작된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사건이 마약, 성폭력 등으로 논란의 중심지로 부각된 가운데 공권력도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와 다름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남의 한 클럽 내서 분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찰의 경험담을 전했다.
해당 경찰이 확인 차 클럽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사설 보안요원, 일명 가드들이 앞을 막아섰다. 그러더니 경찰복이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가드 옷을 입고 들어가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복장으로 들어가면 클럽내 손님들이 놀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평소 큰 문제가 없던 클럽이라 괜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따랐지만 뒷맛은 씁쓸했다고 말했다.
강남 유명 클럽의 폐쇄적 운영 실태를 지적한 이 매체는 ‘버닝썬’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클럽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가드들이 입구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 클럽 내부는 오히려 철저히 폐쇄적인 공간이 돼 버렸으며 이 때문에 마약, 성폭력 등 온갖 범죄의 유혹이 판치게 된 것이라고 봤다.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신고를 받고 찾아와도 막무가내로 출입을 막아서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때 역시 클럽 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면 이미 가드들이 당사자들을 문 밖으로 끌고 나와 상황을 종료시켜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클럽 안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출입금지 구역인 것처럼 굳어졌다는 한 경찰 관계자의 증언도 담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클럽·나이트 등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강력범죄 건수는 2012년 1471건에서 2017년 2585건, 폭행 및 상해는 같은 기간 1만5009건에서 1만6683건, 마약 범죄 역시 167건에서 198건으로 증가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할 경우 경찰에 의뢰해 경비원에 대한 신원조회와 이들의 주기적 관리 감독, 교육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버닝썬을 비롯해 강남의 유명 클럽 옥타곤, 매스, 메이드 등 정식 경비업체와 계약은 맺은 곳을 한 곳도 없다고 해당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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