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 찝찝한 직장인이 있다. 교육비 공제받으려면 회사 몰래 다니던 대학원을 드러내야 한다. 딴마음 품고 있나 의심받을 수 있다. 병원비 공제도 꺼림칙하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규모와 의료 기관명이 회사에 드러나서다. 세부적인 치료 항목까진 안 나타나지만 의료비 지출액이 상당히 크고, 큰 병원에 오래 다닌다면 회사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건데, 연말정산에도 적용된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거여서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 법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미처 공제 항목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도 요긴한 제도다.
이럴 때 개꿀
*종교, 정치 성향 숨기려 기부금 공제 안 받았을 때
*성형수술, 난임 수술 숨기려 병원비 공제 안 받았을 때
*집주인 눈치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 못 받았을 때
*휴대전화 번호 변경하면서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있는 정보 안 바꿔 공제 못 받았을 때
*퇴사 과정에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다니던 회사가 망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
언제, 어떻게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