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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회사몰래 병원비 소득공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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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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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찝찝한 직장인이 있다. 교육비 공제받으려면 회사 몰래 다니던 대학원을 드러내야 한다. 딴마음 품고 있나 의심받을 수 있다. 병원비 공제도 꺼림칙하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규모와 의료 기관명이 회사에 드러나서다. 세부적인 치료 항목까진 안 나타나지만 의료비 지출액이 상당히 크고, 큰 병원에 오래 다닌다면 회사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건데, 연말정산에도 적용된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거여서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 법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미처 공제 항목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도 요긴한 제도다.

이럴 때 개꿀
*부모님의 재혼 사실을 숨기려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종교, 정치 성향 숨기려 기부금 공제 안 받았을 때

*성형수술, 난임 수술 숨기려 병원비 공제 안 받았을 때

*집주인 눈치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 못 받았을 때

*휴대전화 번호 변경하면서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있는 정보 안 바꿔 공제 못 받았을 때

*퇴사 과정에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다니던 회사가 망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

언제, 어떻게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해도 된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귀속분 기준 5년이다. 현재는 2013~2017년 귀속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018년 귀속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5월 이후에 가능하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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